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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REGULATIONS

서버 규정

아래 규정은 Gaeko 서버의 운영 기준입니다. 플레이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서버 질서와 공정성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자유도는 최대한, 공정성은 절대적으로. Pay to Win은 없으며, 핵심 정책은 투표로 정하고, 서버장조차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목차
A기본 규정 B특별 규정 C-1직접민주제 특례 C-2관리권한 특례 C-3서버장 책임 특례 C-4소급적용 특례 C-5서버 역량 보호 특례 C-6운영 권한 특별 조항
PART A

기본 규정

서버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 규정입니다.

제1조서버 운영이념

① 본 서버는 공정성의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② 약탈, 테러, 플레이어 간 전투(PK) 등 경쟁적 행위는 허용되나, 불공정한 수단 또는 시스템 외적 수단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진은 서버 내 질서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존재하며, 통상적인 게임플레이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다.

④ 본 서버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 Pay to Win(금전 지불을 통한 게임상 우위 획득) 요소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허용행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서버의 운영 취지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 약탈
  2. 테러 및 기지 파괴 행위
  3. 플레이어 간 전투(PK)
  4. 함정 설치
  5. 기습, 매복 및 전략적 기만행위
  6. 경제적 압박, 세력 간 전쟁
  7. 게임 내 수단에 한정된 정보수집 또는 첩보활동

② 전항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절대적 금지행위

제1항 (치트 프로그램 및 외부수단 사용)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중대한 공정성 침해로서 영구 이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핵 클라이언트 기타 비인가 프로그램의 사용
  2. X-ray 기능 또는 이에 준하는 리소스팩·도구의 사용
  3. 자동 전투, 자동 토템 사용, 자동 클릭 등 자동화 기능의 사용
  4.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5. 비인가 모드의 사용
  6. 서버 구조·좌표·데이터 분석을 위한 외부 도구 사용
  7. 계정 공유를 통한 전투 회피 또는 제재 회피 행위

제2항 (버그 및 시스템 악용)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아이템, 블록, 엔티티 기타 자산의 복제
  2. 보호 시스템 또는 제한 장치의 우회
  3. 월드 경계, 청크 로딩, 오류 현상 등의 악용
  4. 서버 지연을 유발하는 구조물의 제작 또는 운용
  5. 의도적인 TPS 저하 또는 서버 붕괴 시도

② 이용자가 버그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버그 악용행위는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제3항 (현실 침해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즉시 영구 이용제한 및 외부기관 신고 등 추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디도스(DDoS) 위협 또는 실행 시도
  2. 계정 탈취·해킹 시도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수집
  4. 외부 플랫폼에서의 지속적 괴롭힘
  5. 실제 범죄에 관한 협박 또는 예고
제4조채팅 및 커뮤니티 질서

① 본 서버는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스팸 행위
  2. 서버 운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선동행위
  3. 실제 범죄 조장 또는 범죄 모의
  4. 외부 플랫폼 광고 및 홍보성 스팸
  5. 현실 세계의 차별·혐오·모욕 발언

③ 게임 내 배신, 심리전, 도발 등은 허용되나, 현실 인격권 침해와 동일시되지 아니한다.

제5조전쟁 및 약탈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 오프라인 상태의 이용자에 대한 약탈
  2. 기지 파괴
  3. 함정 사용
  4. 대량 폭발물 운용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서버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2. 무한 TNT 루프 기타 시스템 악용 구조물의 운용
  3. 관리자 구역 또는 제한구역 무단 침입
제6조경제 및 공정성 원칙

① 모든 이용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출발 조건을 가진다.

② 후원은 서버 유지 목적에 한하며, 게임 내 우위 또는 특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유료 아이템, 유료 강화, 유료 보호권 기타 금전 대가형 우위 요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진은 특정 이용자에게 전투상·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진의 권한

제1항 (최소개입 원칙)

운영진은 이용자 간 분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성 침해 또는 서버 안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개입할 수 있다.

제2항 (조사권)

① 운영진은 서버 운영 및 규정 집행을 위하여 이용자를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로그 기록, 아이템 이동내역, 좌표 기록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열람·확인할 수 있다.

③ 제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제3항 (제재권)

운영진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시 이용정지
  3. 영구 이용정지
  4. 아이템 회수
  5. 롤백 기타 원상회복 조치

② 제재 수위는 고의성, 피해 규모, 반복성,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4항 (운영진 재량)

① 서버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특혜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체 서버 환경의 공익적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규정의 효력 및 해석

①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공지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서버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영진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의 해석 및 최종 판단 권한은 운영진에게 귀속된다.

PART B

서버 운영에 관한 특별 규정

기본 규정을 보완하는 세부 운영 원칙입니다.

1서버 질서 원칙

본 서버는 높은 자유도를 지향하지만, 서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시스템, 커뮤니티 질서, 또는 플레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2규정 취지 우선 원칙

규정은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뿐 아니라 서버 운영 철학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해석된다. 규정의 문구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규정을 우회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라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다.

3책임 원칙

플레이어는 자신의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음 사유는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계정 공유
  • 타인 사용
  • 해킹 주장 (보안 관리 소홀)
  • 실수 주장
  • 제3자의 개입
4조사 협조 의무

운영진이 조사 목적으로 문의할 경우 플레이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 조사 방해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시:

  • 로그 확인 회피
  • 조사 중 허위 진술
  • 증거 은닉
  • 관련 정보 삭제
5운영 방해 금지

서버 운영 또는 관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시:

  • 제재 회피 시도
  • 타 플레이어 선동
  • 허위 신고
  • 조사 방해
  • 운영진 권한 시험 목적의 행위
6항소 및 분쟁 절차

제재를 받은 플레이어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성의 없는 제출
  • 복붙 형식의 제출
  • 자동 생성 텍스트로 판단되는 항소
  • 사실 관계 설명이 없는 항소

항소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이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반복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7정보 공개 제한

서버 보안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해 일부 조사 내용, 로그, 시스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진은 플레이어에게 모든 조사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8반복 분쟁 금지

운영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 커뮤니티 선동, 운영진 비방, 동일 사안 반복 항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9운영 안정성 우선 원칙

서버 운영 안정성, 보안, 커뮤니티 질서는 개별 플레이어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긴급 조치 또는 임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예시:

  • 임시 차단
  • 임시 제한
  • 서버 롤백
  • 특정 기능 제한
10특별 상황 조항

규정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서버 질서, 공정성,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11운영진의 의무

운영진은 서버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운영진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서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다. 운영진은 다음 의무를 따른다.

11-1. 중립의 의무

운영진은 특정 플레이어, 길드, 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플레이어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 개인적 친분, 갈등, 이해관계는 운영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2. 불간섭의 의무

운영진은 게임 플레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플레이어 간 전쟁, 약탈, 정치, 외교, 경제 활동 등 서버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다. 규정 위반 발생, 서버 안정성 문제 발생, 공정성 침해 발생.

11-3. 권한 남용 금지

운영진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플레이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아이템 지급, 전투 개입, 경제 개입, 특정 플레이어 보호, 특정 플레이어 불이익 조작. 단, 서버 운영 목적의 조치는 예외로 한다.

11-4. 관리의 의무

운영진은 서버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 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규정 위반 조사, 서버 질서 유지, 시스템 악용 대응, 버그 및 문제 상황 처리, 서버 안정성 관리.

11-5. 책임의 의무

운영진은 자신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운영 결정은 서버 규정, 공정성 원칙, 서버 운영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

11-6. 권한 절제의 의무

운영진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개입과 처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1-7. 투명성 원칙

운영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다음 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서버 보안 관련 정보, 핵 탐지 시스템, 악용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정보,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11-8. 규정 준수 의무

운영진 역시 서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 권한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11-9. 공정성 유지 의무

운영진은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운영진은 어떠한 플레이어에게도 전투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없다.

11-10. 권한 사용 기록 원칙

중대한 운영 조치(제재, 롤백, 아이템 회수 등)는 가능한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11-11. 운영진 행동 기준

운영진은 서버 내외에서 서버의 질서와 커뮤니티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운영진의 행동은 서버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11-12. 운영진 권한 박탈

운영진이 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권한 박탈 또는 기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1-13. 운영진 플레이 제한

본 서버에서 운영진 직함을 가진 플레이어는 일반 플레이어로서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운영진은 서버 질서 유지와 관리 역할에 집중하며, 플레이어로서 특정 세력, 길드, 전쟁, 경제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1-14. 운영진 직위와 플레이어의 분리

운영진이 일반 플레이어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운영진 직위를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사퇴 이후에는 일반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으로 서버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진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플레이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15. 운영진 복귀 절차

운영진 직위를 사퇴한 플레이어가 다시 운영진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영진과 동일하게 일반 지원 절차 및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운영진 경력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자동 복귀를 보장하지 않는다.

12공정성 침해 행위

본 서버는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서버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본 서버 규정 중 최상위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정성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 치트, 외부 프로그램 사용
  • 시스템 악용을 통한 부당 이득
  • 운영 시스템 또는 제재 절차 악용
  • 제재 회피 시도 (부계정 사용 등)
  • 기타 서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12-1. 제재 기준

공정성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최소 15일 이상 서버 이용 정지
  • 부당하게 획득한 아이템 및 재산 강제 몰수
  • 상황에 따라 영구 차단
  • 중대한 경우 IP 차단

제재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3핵심 의도

해당 규정의 핵심 의도는 플레이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서버 질서와 공정성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특례 C-1

직접민주제 운영원칙에 관한 특례

서버의 주요 정책을 이용자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제1조도입 목적

① 본 서버는 운영진 또는 특정 개인에 의한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서버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의 원칙을 채택한다.

② 직접민주제는 서버의 주요 정책과 향방을 이용자가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운영의 정당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의권

① 직접민주제에 따른 투표 절차의 발의권은 서버장에게 귀속된다.

② 서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1. 서버의 근간이 되는 핵심 규정 또는 특별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버 전체의 경제, 시스템, 월드 구조, 지형 또는 핵심 콘텐츠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초법적 사안 또는 공동체 전체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서버장이 전체 이용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버장은 공동체 신뢰 유지 또는 중대한 분쟁 종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자문성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투표 결과의 효력

① 직접민주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투표 결과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한 운영진의 일반적 판단보다 우선한다.

② 운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결과에 반하는 행정조치 또는 집행 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④ 투표의 유효요건, 의결정족수, 찬반 기준, 투표 기간 및 집계 방식은 발의 시 서버장이 사전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투표권 및 공정성 보장

① 모든 정당한 이용자는 1인 1표의 평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투표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

  1. 부계정 또는 타인 계정을 이용한 중복 투표
  2.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 왜곡
  3. 협박, 강요, 회유 등을 통한 투표 의사 침해
  4. 금품·아이템·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매표 행위
  5. 기타 투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③ 전항의 행위는 공정성 침해행위로 보아 경고, 투표권 박탈, 이용정지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재 중인 이용자 또는 서버 질서를 현저히 해친 이용자에 대하여는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권과의 조화

① 직접민주제의 시행은 운영진의 고유 권한 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서버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긴급 제재, 치트 대응,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정화 등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투표 절차 없이 운영진이 선조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긴급조치는 사후적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6조투표의 무효 및 재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장은 해당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중대한 부정투표가 확인된 경우
  2. 시스템 오류로 결과의 신뢰성이 상실된 경우
  3. 공지된 절차와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4. 기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경우 서버장은 재투표 또는 수정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최종 해석권

본 특별규정의 해석, 투표 절차의 세부 운영, 자격 판단 및 효력 범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서버장에게 귀속된다.

특례 C-2

관리권한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특례

운영진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관리권한의 귀속 및 법적 성질

① 본 서버의 관리자(이하 "운영진"이라 한다)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은 서버장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② 관리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고유 권리 또는 신분상 특권이 아니며, 서버 운영을 위하여 서버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되는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

③ 운영진은 본 규정 및 서버장의 정당한 운영 방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관리자의 임명

① 서버장은 서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인원을 운영진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진의 선발 방식은 공개 모집, 추천, 지명 기타 서버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운영진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정성 침해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 전력이 없을 것
  2. 운영진의 중립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명확할 것
  3.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을 것
  4. 서버 운영에 필요한 책임감·기밀성·협조성을 갖출 것

④ 서버장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진 임명 사실을 이용자 공동체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조관리자의 해임

① 서버장은 운영진이 서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장은 관리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1. 운영진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버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2. 관리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3. 직무 태만 또는 반복적 무대응으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4. 운영 방향성, 효율성 또는 기타 정무적 필요에 따라 인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퇴를 요청한 경우
  6. 공동체 신뢰를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임 결정은 서버장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임된 자는 관리 계정, 명령어 권한, 내부 정보, 관리 도구 및 기타 운영 자산을 지체 없이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유저의 의견 제출권

① 이용자는 특정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또는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서버장에게 신고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서버장은 전항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고·권한 제한·해임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진의 임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서버장에게 있다.

제5조관리권한의 제한

① 운영진은 자신 또는 소속 세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② 서버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운영진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권한만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진 권한은 서버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최종 해석권

본 특별규정의 해석, 운영진의 자격 판단, 임면 절차 및 권한 범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서버장에게 귀속된다.

특례 C-3

서버장 직위 및 민주적 책임에 관한 특례

서버장조차 공동체의 견제를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제1조서버장 직위의 법적 성격

① 서버장은 본 서버의 최종 운영책임자이자 시스템 소유자로서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최고 관리권한을 가진다.

② 서버장의 권한은 플레이어 공동체의 신뢰를 기초로 성립하며, 절대적·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③ 서버장은 특별규정 제1호에 따른 운영철학 및 공정성 원칙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서버장이 전항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공동체에 의한 민주적 심판 절차를 거부할 수 없다.

제2조서버장 해임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서버장이 규정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 권한 남용으로 서버의 존립, 질서 또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기타 공동체 신뢰가 현저히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임안의 정식 상정을 위해서는 전체 활동 플레이어의 50퍼센트 이상이 연서한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 단순한 변심, 개인적 원한, 정치적 경쟁 또는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발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해임안의 의결

① 서버장 해임 여부는 특별규정 제2호의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전체 이용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② 해임안은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90퍼센트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결된다.

③ 본 투표는 서버장의 직접적 개입 없이 독립적·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④ 협박, 여론조작, 표 강요, 결과 조작 기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4조해임 가결 후 조치

① 해임안이 가결된 경우 서버장은 즉시 운영권, 관리권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② 서버장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기존 운영진 또는 이용자 자치기구가 선출한 대리인이 차기 운영체제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 관리권을 행사한다.

③ 서버장 해임은 운영 주체의 변경을 의미할 뿐, 서버 폐쇄 또는 이용자 데이터의 임의 삭제·훼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악의적 선동 및 제도 남용의 금지

① 서버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행위는 금지된다.

② 특정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해임 절차 또는 제3조의 의결 요건을 악용하여 서버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전항의 행위는 운영방해, 반복 분쟁 유발 또는 공동체 질서 침해행위로 보아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최종 해석권

본 특별규정의 해석, 절차상 하자의 판단 및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권한은 공동체가 지정한 독립 선거관리 주체 또는 운영진 합의체에 귀속된다.

특례 C-4

소급적용에 관한 특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한해 과거 행위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급적용 특례

① 운영진은 서버의 공정성, 질서 유지 또는 중대한 악용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제정·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급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치트 프로그램, 버그 악용, 제재 회피 등 중대한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당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적인 이용자 기준에서 명백히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서버 경제, 질서 또는 이용자 간 형평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 기타 운영진이 서버 전체의 공익 및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소급적용에 따른 제재의 종류 및 수위는 행위의 시기,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당시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운영진은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 또는 당시 허용 여부가 현저히 불명확하였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을 자제한다.

⑤ 본 조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운영진에게 귀속된다.

특례 C-5

서버 역량 보호 및 서비스 방해 금지에 관한 특례

외부로의 조직적 유도·이탈 선동을 제한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버의 운영 역량, 이용자 기반, 커뮤니티 집중도 및 서비스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버 외적 요인에 의한 역량 분산 및 운영 방해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버 역량 침해행위의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서버의 역량, 이용자 집중도 또는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본다.

  1. 타 서버, 타 커뮤니티 또는 외부 서비스로의 조직적 유도·이탈 유도 행위
  2. 서버 내에서 타 서버 홍보 또는 이용 유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3. 특정 세력 또는 집단 단위로 이용자 이탈을 선동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4. 서버 커뮤니티를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직적 이동 또는 유도 행위
  5. 기타 서버의 이용자 기반, 활동량, 경제 또는 커뮤니티 구조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
제3조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서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공동체 유지를 저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서버 홍보 및 외부 서비스 이용 유도
  2. 집단 이탈을 위한 선동, 조직 또는 참여
  3. 서버 활동을 고의적으로 분산시키는 행위
  4. 운영진의 승인 없이 외부 커뮤니티로의 대규모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② 단순 정보 공유, 개인적 이동 또는 비조직적 언급은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반복성, 의도성 및 영향력에 따라 예외 없이 판단될 수 있다.

제4조제재 기준

①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경고
  • 일정 기간 이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정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1. 다수 이용자의 집단 이탈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발생시킨 경우
  2. 서버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거나 붕괴 수준의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반복적·조직적으로 외부 유도를 수행한 경우
제5조판단 기준

① 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행위의 목적, 반복성, 영향 범위, 조직성 및 서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명시적 홍보 행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 이탈을 유도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최종 판단 권한

본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운영진에게 귀속된다.

특례 C-6

운영 권한에 관한 특별 조항

서버 관리·운영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제1항운영 목적의 검열 및 규제 예외

본 서버의 운영진은 서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보안 점검, 시스템 테스트, 이벤트 진행, 악성 유저 모니터링 등 서버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반 유저에게 적용되는 모든 형태의 검열, 규제, 제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제2항운영 목적 및 범위에 대한 해석 권한

제1항에서 명시한 '서버 관리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범위 정의와 최종 해석 권한은 오직 운영진에게만 귀속된다. 특정 행위가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운영진의 고유 권한이며, 유저의 자의적 해석이나 이의제기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특별 면책 및 일반 규정과의 관계

운영진이 서버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수행한 행위는 제11-8조(규정 준수 의무)를 포함한 서버 내 그 어떤 일반 규정보다 최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운영진의 운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반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면책 권한을 가진다.

규정의 효력 ·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공지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서버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운영진 및 공동체가 지정한 절차에 따릅니다.